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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교부에서 발표한 여권사진과 관련하여 올해 1월 25일 부터 개정되는 사항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여권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아래의 조항들이 최근 신원 확인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권사진 촬영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보다 편안하게 사진 촬영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삭제된 항목]
- '두 귀가 노출되어 얼굴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야 한다'(하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는 안됨)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위˙변장으로 오인 받을 소지가 있어 뿔테안경 착용 사진은 지양하라'
- '눈썹을 가리지 않는 정도의 얇은 안경테는 허용한다'
위스콘신대학교 한국사무소
T. 02. 548.0570